중고차구매할 때 과표금액 혹은 과세기준보다 저렴하게 매매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중고차구매 과표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매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고차를 과표금액(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제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차량 상태, 사고 이력, 주행거리 등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 과세 기준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매매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취득세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차량의 시가표준액(과표)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더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과표금액: 1,500만 원
- 실제 매매가격: 1,100만 원
실제로 1,100만 원에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면 과표 등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간 거래의 경우 과표금액보다 저렴하게 매매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1,000만 원에 실제 거래했다면 계약서도 1,000만 원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거래가격이 시세나 과표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지자체에서 증빙을 요구하거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송금내역,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이 있으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정상적인 사유가 있으면 저렴한 거래도 가능합니다.
- 사고차, 침수차, 주행거리 과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 등은 과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차량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정해지는데
과표금액보다 거래금액이 낮으면
과표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나오게 되고,
거래금액이 과표금액보다 크면 거래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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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 자동차 취득세
– 승용:7% / 승합,화물,특수:5% / 경형:4% / 영업용:4%
– 신규: 제작증에 적힌 공급가액 기준
– 이전: 거래금액과 차량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o 이륜차 취득세
– 125cc이하,12kw이하:2% / 125cc초과,12kw초과:5% /4kw이하,50cc미만:비과세
– 신규,이전 모두 거래금액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o 건설기계 취득세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3%, 미등록 : 2.2%, 그 외 : 3.4%
– 신규: 제작증에 적힌 공급가액 기준
– 이전: 거래금액과 차량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