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다자녀 가정이라면 확인해 볼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이라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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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다자녀 감면혜택은 1세대당 1대만 적용가능합니다.
* 2026년 기준 : 2008년 이후 출생 & 생일 안 지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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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혹은 두자녀의 경우 감면혜택이 어떠한지 알아볼게요.
18세미만 3자녀의 경우

- 7인이상 승용차, 15명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취득세 전체를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게 되면 총 금액의 85%를 감면받아 15%만 납부하면 됩니다.
-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를 받고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게 되면 총금액에서 14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취득세가 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감면 받는 예를 들면,
| 차량 | 금액 | 취득세 | 감면 후 취득세 |
| 5인승 승용 | 12,000,000원 | 840,000원 | 0원 |
| 5인승 승용 | 40,000,000원 | 2,800,000원 | 1,400,000원 |
| 1톤 화물 | 25,000,000원 | 1,250,000원 | 0원 |
[참고] 취득세 계산
승용차 * 7%
승합차, 화물 * 5%
경차, 영업용 차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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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2자녀의 경우

- 7인이상 승용차, 15명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140만원을 넘게 되면 70만원만 공제됩니다.
2자녀 다자녀 감면 받는 예를 들면,
| 차량 | 금액 | 취득세 | 감면 후 취득세 |
| 5인승 승용 | 12,000,000원 | 840,000원 | 420,000원 |
| 5인승 승용 | 40,000,000원 | 2,800,000원 | 2,100,000원 |
| 1톤 화물 | 25,000,000원 | 1,250,000원 | 6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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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자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발급용으로 떼야 하며, 절대 열람용으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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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외에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취득세 혜택
- 전기차 취득세 혜택
- 경형자동차 취득세 혜택
등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되는 혜택 중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1가지를 정해서 감면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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