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취득세 장애인 감면혜택 기준 알려주세요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장애 정도, 차량 종류, 공동명의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의 가족과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일정 범위)

2. 감면 대상 차량(1대만 가능)

다음 차량 중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3. 감면 내용

  •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시 신청해야 하며, 감면 대상이 아닌 차량으로 변경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2000cc이상인데 9인승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배기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9인승 승용차라면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차량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아 카니발 9인승 2.2 디젤
  • 현대 스타리아 9인승

다만 다음 조건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일 것
  • 감면 대상 차량을 1대만 보유할 것
  • 공동명의인 경우 가족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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